2026년 8월 28일부터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관세청 사이트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에서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거래정보 제출, 개인통관고유부호 인증, API 연계 등
실제 통관 업무와 시스템 운영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 구매대행·배송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 시스템에서 필요한 주문·통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OFF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배송대행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거나
수하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공받으며,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026년 8월 28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시작

출처 : 관세청 –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
관세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플랫폼을 시범운영하고 서비스 안정화 이후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통관 방식이 한 번에 모두 바뀌었다기보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가 실제 운영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관세청은 별도로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신청 및 조회
- 거래정보 제출 및 제출현황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인증번호 유효성 검증
-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 전자상거래 API 사용관리
즉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가 관리하는 고객정보와 주문정보가 실제 통관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관세청에서 필요한 등록을 마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와 시스템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처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자상거래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주문·거래정보와 통관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통관 신고 화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부터 주문정보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인증, 시스템 연계까지 실제 운영 과정과 연결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를 별도로 등록·관리합니다
관세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면 업체별로 전자상거래업자부호가 부여되며, 이 부호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 사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자상거래업자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대행·배송대행 물품의 통관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주문·거래정보가 통관 과정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통관 과정에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대행·배송대행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상품정보, 구매자정보, 배송정보 등이
실제 통관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관리자 시스템과 통관 과정까지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인증 방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절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배송대행 서비스에서도 앞으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단순히 입력받는 것을 넘어,
변경된 인증 방식이 주문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FF에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대응은 관세청의 새로운 제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대행·배송대행 시스템에서 변경된 통관 방식에 맞는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OFF에서는 이번 변화에 맞춰 고객사별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부호와 API 연계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OFF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 API Client Key
- API Secret Key
- UNI-PASS 사업자용 ID
이 정보는 고객사별로 발급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OFF에서 임의로 생성하거나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필요한 등록과 발급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해당 정보를 OFF에 전달해야 실제 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PI Secret Key 등 인증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OFF에서 안내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달해 주세요.
변경된 매니패스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제 통관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니패스트 정보입니다.
매니패스트(적재화물목록)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의 배송·통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데이터입니다.
OFF에서는 고객사가 관세사·특송사 등과 확인한 변경 매니패스트 양식을 전달해 주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시스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사용하는 통관 방식과 필요한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양식을 모든 고객사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고객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OFF에서는 전자상거래업자부호와 API 연계 정보, 변경 매니패스트 등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 주신 고객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마다 사용하는 통관 방식과 연계 구조가 다르고,
먼저 준비해야 하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사에 같은 시점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OFF 고객사라면 아래 준비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대응한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인 통관 방식과 시스템 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 API 정보 준비 → 관세사·특송사 매니패스트 확인
1️⃣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고 부호를 발급받으세요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고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OFF에 전달해 주세요.
2️⃣ API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세요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고객사라면 API Client Key, API Secret Key, UNI-PASS 사업자용 ID 등 필요한 연계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OFF에서는 고객사별 적용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API 키 발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세사·특송사와 변경된 매니패스트를 확인한 후 전달해 주세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세사·특송사에 새로운 전자상거래 통관 방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매니패스트 양식을 전달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OFF에 전달해 주세요.
OFF에서는 전달받은 양식을 기준으로 필요한 시스템 작업을 진행합니다.
FAQ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발급해야 하나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매대행하거나 배송대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기존에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업체도 새로운 등록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등록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사업 형태에 따라 관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존 이용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 기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정보 변경·갱신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어떤 안내가 필요한지는 관세청의 최신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때문에 구매대행·배송대행 사이트도 수정해야 하나요?
모든 사이트가 동일하게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집하고 있는 주문정보, 관세사·특송사의 처리 방식, 변경된 매니패스트, API 연계 여부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변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주문·통관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OFF 고객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업자부호와 필요한 API 연계 정보를 준비하고,
현재 이용 중인 관세사·특송사와 변경된 매니패스트 내용을 확인한 뒤 OFF에 관련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OFF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준비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변화, 행정절차와 시스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대응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현재 구매대행·배송대행 시스템에서 제대로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OFF에서는 관세청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고객사별 운영 방식에 맞춰 필요한 시스템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현재 시범운영 단계이며 관련 정책과 시스템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 관세청의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